청년지원포털

청년주거급여

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

1인가구 주거급여 월 35만원

지원대상

만 19세 이상 ~ 30세 미만 청년

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수급가구(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)내 만 19세 이상(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)30세 미만의 미혼자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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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거급여

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합니다.

1. 지원금액

• 서울 1인 가구 352,000원
• 경기·인천 1인 가구 281,000원
• 광역시,세종,수도권 외 특례시 1인 가구 228,000원
• 그외 1인 가구 191,000원

2.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

• 기존 (3인가구 : 부모, 자녀) ※ 임차가구 기준
• 3인가구 기준 임대료(또는 실제 임차료) - 자기 부담분
• 자기부담분 :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

📋 신청방법

•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(부모)가 거주하는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
•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