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름과 겨울 전기요금 부담될때는
에너지바우처 71만원
지원대상
기초생활보장 수급자
65세 이상 노인,장애인, 7세 이하 영유아,임산부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 질환자, 한부모·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 포함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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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
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연탄·등유·LPG 구입에 사용 가능합니다.
1. 지원금액
• 1인 가구 총 310,200원
• 2인 가구 총 422,500원
• 3인 가구 총 547,700원
• 4인 가구 총 716,300원
2. 바우처 사용방법
•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 - 카드가맹점에서 자유롭게 결제
• 가상카드 - 신청에너지원의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
📋 신청방법
• 방문신청 - 주소지 주민센터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에서 본인 또는 가족·대리인 신청 가능
• 온라인 - 복지로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