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매월20만원x24개월 = 480만원
지원대상
만19~34세 청년
부모와 별도거주하며 무주택자인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에 부합하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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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주거 부담으로 이사할까 망설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최대 20만 원씩, 최장 24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1. 19~34세 청년 지원금액
• 월 최대 20만 원
• 지원기간 : 최대 24개월(생애 1회)
2. 35~39세 청년 지원금액
• 일부 지자체에서 최대 12개월 지원
📋 신청방법
• 복지로 홈페이지
•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, 실제 납부한 월세 한도 내에서 지원